알림마당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
-
- 작성일 : 2014-01-06
- 조회수 : 1615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
- 파일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라 제출된 우리 구 관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1. 제출인(석면해체․제거업자) : 마스터석면환경
2.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요
○ 건물명 또는 현장명 : 민안초등학교
○ 위 치 : 감포로83번길 33 민안초등학교
○ 석면건축자재 : 천장재 637㎡
3. 측정기관 : 주식회사 인아스
4. 측정일시 : 2013.12.30 ~ 2014.1.2
5. 측정결과 : 기준이내 ▷ 세부내역 “붙임 참조”
※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 0.01개/㎤
붙임 : 석면비산농도 측정결과. 끝.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14-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