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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해체공사 감리자 등록 및 지정순서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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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5-04
- 조회수 : 357
- 작성자 : 건축과
- 파일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건축물관리법」 시행(2020. 5. 1.)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등록 및 지정순서 명부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신청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정법령 안내
○ 근거 : 건축물관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 지정대상 : 해체허가 대상 / 해체신고 대상(유동인구가 많거나 건물 밀집)
* 신고대상 ① 주요 구조부 해체없이 일부 해체, ② 연면적 500㎡ 미만&건축물 높이12m 미만&3개층 이하(지상·지하층 포함), ③ 건축법 제14조제1호, 제3호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 감리자격 :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
○ 감리업무 : 해체계획서, 현장 안전관리대책에 맞게 공사 여부, 해체 후 부지정리 등 마무리 작업 이행여부, 건설폐기물 처리 확인 등
「건축물관리법」 시행(2020. 5. 1.)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등록 및 지정순서 명부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신청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정법령 안내
○ 근거 : 건축물관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 지정대상 : 해체허가 대상 / 해체신고 대상(유동인구가 많거나 건물 밀집)
* 신고대상 ① 주요 구조부 해체없이 일부 해체, ② 연면적 500㎡ 미만&건축물 높이12m 미만&3개층 이하(지상·지하층 포함), ③ 건축법 제14조제1호, 제3호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 감리자격 :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
○ 감리업무 : 해체계획서, 현장 안전관리대책에 맞게 공사 여부, 해체 후 부지정리 등 마무리 작업 이행여부, 건설폐기물 처리 확인 등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20-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