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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에 따른 의견 조회
  • 작성일 : 2025-11-20
  • 조회수 : 985
  • 작성자 : 건축과 ☎ 051-610-4604
1. 평소 구정 발전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부산광역시에서 관련 법령 개정,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개선 및 보완사항 등을 반영하여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개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공동주택에서는 아래 개정사유를 참고하여 우리 구(건축과) 메일주소(syyy7@korea.kr)2025. 12. 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파일 : 수영구청 홈페이지 - 알림마당 - 수영소식 - 알림마당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에 따른 의견 조회
 
. 개정사유
-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반영
- 국민신문고 시민제안 및 민원요청사항 등 검토 반영
- 기타 공동주택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개선 및 보완사항 반영

 
붙임 1. 공고문() 1.
2. 주요개정내용 1.
3. 신구조문대비표 1.
4. 준칙개정() 1.
5. 의견제출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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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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