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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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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11-15
- 조회수 : 1714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051-610-4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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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알림
○ 단속기간 : 2023년 12월 ~ 2024년 3월(4개월), 평일 06시~21시(토·공휴일 제외)
○ 단속지역 : 부산 전지역 및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단속대상 :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 방법/조치 : CCTV 단속, 과태료 10만원(1회/일)
○ 단속제외
‣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제외
- 긴급 자동차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 장애인 표지 발급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 ▹ 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1~7급) ▹ 5‧18민주화운동부상자(신체장해등1급~14급) ▹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장애 이상)
- 경찰ㆍ소방ㆍ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목적 사용 자동차 등
‣ 저공해 조치 완료 자동차
○ 한시적 단속제외
‣ 영업용, 저감장치 장착 불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소유 자동차 (2024년 11월 30일까지)
※ 소상공인은 단속 제외를 위해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제출 필요
‣ 제5차 계절관리제 시행 전 저공해 조치 신청 자동차
○ 조건부 과태료 미부과: 계절관리제 기간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되었으나, 2024년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장착) 완료한 차량
○ 문의처 : 051-120(시청 콜센터), 051-888-3581~3589(대기관리팀-운행제한), 051-888-3551~3559(친환경자동차전환팀-저공해 조치)
※ 소상공인은 단속 제외를 위해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제출 필요
‣ 제5차 계절관리제 시행 전 저공해 조치 신청 자동차
○ 조건부 과태료 미부과: 계절관리제 기간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되었으나, 2024년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장착) 완료한 차량
○ 문의처 : 051-120(시청 콜센터), 051-888-3581~3589(대기관리팀-운행제한), 051-888-3551~3559(친환경자동차전환팀-저공해 조치)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23-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