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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아파트 자체 화재안전관리 강화 실행 협조 요청
  • 작성일 : 2025-12-11
  • 조회수 : 910
  • 작성자 : 건축과 ☎ 051-610-4604
1. 평소 구정 발전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사회재난과-13309(2025.11.4.)호 및 수영구 안전관리과-26256(2025.12.9)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노후 아파트에서 화재로 인해 부모님 없이 자던 아동 4명이 사망한 사고 이후 범정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서 노후아파트 자체 화재안전관리 강화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3. 이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별 화재 안심콜 서비스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관리주체에서는 아파트에 안내문[붙임1] 게시 및 희망자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붙임2]를 서면으로 받아 취합하여, 2025. 12. 22.()까지 우리 구 건축과(syyy7@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 : 수영구청 홈페이지 - 알림마당 - 수영소식 - 알림마당 - ‘노후 아파트 자체 화재안전관리 강화 실행 협조 요청
 
4. 아울러, 향후 세대 내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공용부에 포함하여, 아파트별 선택에 따라 장기수선계획 조정 절차를 거쳐 적립된 충당금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부산시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119 화재대피안심콜 안내문.
       2. 119 화재대비안심콜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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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수영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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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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