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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세부 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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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9-30
- 조회수 : 525
- 작성자 : 건축과 ☎ 051-610-4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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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신축 건축물이 혼재하여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된 지역
관리지역 지정 요건
- 대상지역 면적 : 10만㎡ 미만일 것- 노후불량건축물 :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 의 1/2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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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25-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