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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관련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시행 안내
  • 작성일 : 2022-02-15
  • 조회수 : 522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051-610-4507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관련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시행 안내 1

반려견과 함께 외출시 목줄·가슴줄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는 등 반려견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2022211일 시행됨에 따라 반려견 안전조치 다음과 같이 주요내용을 알려드리니 반려견 소유자분께서는 안전조치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견 안전조치 주요내용
1) 반려견을 동반하여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하여야 함(기존과 동일)
2) 목줄이나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함(개정)
3)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
를 해야 함
(신설)

위반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기존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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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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