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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계절관리제 기간(’21.12.1~’22.3.31)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안내
  • 작성일 : 2021-12-03
  • 조회수 : 377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051-610-4392
≪ 서울시 제3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

 1) 제한기간 : ’21. 12. 1 ∼ ’22. 3. 31.[제한시간 : 평일 06∼21시(주말, 공휴일 미시행))]
 2) 제한지역 : 서울시 전역(경기·인천 공동시행)
 3) 제한대상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4) 제외대상 : 미세먼지법 시행령 9조에서 정한 저공해 조치 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차량 등

※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제외
 5) 특례사항 : 수도권 외 자치단체에 등록된 차량으로서 ’22.09.30까지 조기폐차 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은 과태료 면제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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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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