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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참여업체 신청 공고
  • 작성일 : 2021-02-24
  • 조회수 : 112
  • 작성자 : 환경위생과
2021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참여업체를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1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참여업체 신청 공고
나. 공고기간 : 2021. 2. 24. ~ 3. 31.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1. 사 업 명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IoT설치 포함)
2. 총 예 산 : 75,600천원(국비 및 지방비)
3. 지원내용 및 금액
(지원내용)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금액)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90%(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방지시설 설치비 한도 및 보조금 지원 규모 >
 
방지시설 설치비 한도 및 보조금 지원 규모의 구분, 입자상물징방지시설,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현황표입니다.
구분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일반 RTO, RCO
설치비 최대 3억원 최대 3억원 최대 5억원 최대 8억원
보조금 최대 2.7억원 최대 2.7억원 최대 4.5억원 최대 7.2억원
 
세부사항은 붙임 1참고
4.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소재하는 중소기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등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5종 사업장*
-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및 지방)로 부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지원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 등
(우선지원) 아래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우선 지원
◇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먼지, 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
-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된 허가배출기준을 적용받아, 이를 준수하기 위해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지원조건)
- 보조금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간 운영·유지
- 보조금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를 부착 필수
(세부사항은 붙임2참고)
* 방지시설의 가동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기기(IoT)를 부착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장설치비용 90% 지원(설치비 310410만원, 보조금 279369만원), IoT 설치비용은 견적에 반드시 포함
5. 신청기간 : 2021. 2. 24.() ~ 3. 31.()
6.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사본(스캔본)문서 이메일(korbas@korea.kr) 송부]
방문접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지참하여 직접 방문
- 수영구청 1층 환경위생과 환경지도계
우편접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우편 발송(운송료 신청자 부담)
- 보내실 곳 :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로 100, 1층 환경위생과 환경지도계 (남천동, 수영구청)
- 수 마감일인 2021. 3. 31. 18:00까지 도착한 신청서에 한하여 유


붙임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업체 신청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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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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