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 알림마당
  • 수영소식
  • 알림마당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 연장 안내
  • 작성일 : 2020-12-28
  • 조회수 : 282
  • 작성자 : 건설과
 
<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 연장 >
구분 이수기한(당 초) 이수기한(변 경)
조종사면허
최초 발급일
2009. 12. 31. 이전 2020. 12. 31. 2021. 12. 31.
2010. 1. 1. 2014. 12. 31. 2021. 12. 31. 2022. 12. 31.
2015. 1. 1. 2019. 10. 17. 2022. 12. 31. 2023. 12. 31.
2019. 10. 18. 이후 변동 없음
안전교육 기 이수자(2020. 12. 31) 2023. 12. 31. 2024. 12. 31.
 
 
목록
제2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20-12-28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