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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 필요서류 및 등록 후 의무위반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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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10-22
- 조회수 : 742
- 작성자 :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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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건축과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선택사항임)을 하게 되면 나열된 임대사업자로서의 의무위반시 과태료가 발생하므로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등록을 할 수도, 등록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하게 되면 물건지구청세무과 (취득세, 재산세), 임대인주소지 세무서(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에서 세금부과시 세제 혜택이 있으며,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세금이 과세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 및 의무사항 준수와 관련된 추가적인 문의 : 건축과 (051-610-4584)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세제혜택관련문의 : 수영세무서, 물건지 세무과 (051-620-9200)
※ 임대사업자 등록시 필요서류 ( 임대인 주소지 구청 건축과에 제출 )- 임대최소의무기간 10년
1. 등기사항증명서
부기등기 의무화
"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 이라고 등기사항증명서에 표기해야 함
- 신규등록물건은 지체없이 즉시 부기등기
- 기존등록 물건은 2년이내 부기등기
>> 미표기시 과태료
2. 주택공시가격 ( 발급이 안되면 감정평가서 필요)
▶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원룸의 경우 ☞ [공동주택가격확인서]동사무소에서 FAX민원신청해서 발급(몇시간소요)
▶ 단독주택, 다가구 ☞ [공시가격]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국세청홈택스에서 출력 하거나 물건지 구청 세무과에서 발급
3. (임차인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 임대사업자등록증 발급까지 대략 일주일 소요
※ 계약신고 ☞ 등록증 발급 후 3개월 이내 신고 ( 임대물건 소재지 구청 건축과에 제출)
1. 표준임대차계약서 (오피스텔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추가 필요)
2. 임대보증보험 가입 증서 (가입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또는 SGI서울보증(☎1670-7000)
◇ 상기의 두가지 절차를 모두 완료하셔야 합니다.
첨부 : 주택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위반시 과태료 (500~3000만원)
★★★★ 2020. 12. 10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시 변경 및 추가사항 ★★★
1. 감정평가서(비용발생) 제출 의무화가 폐지며 주택공시가격* 적용가능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에 대해 공시된 가액,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 가능
주택공시가격이 나오지 않는 물건은 감정평가서 제출
2. 12/10 이전등록물건/ 이후 등록물건 부기등기 의무화
부기등기 시 ‘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 이라 표기
(시행) ’20.12.10일부터 시행하되, 시행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시행 후 2년 이내에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등기 시기) 임대사업자의 등록 후 지체 없이 해야 하되,
등록 이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그 보존등기와 동시에 해야 함.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면, 부기등기 말소신청을 하도록 규정
==>법상 500만원 이하(200,400,500만) 과태료 대상으로 추가 지정됨
3. 임대주택이 ‘단독ㆍ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유형인 경우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선순위보증금 정보를 임대차계약 시 예비 임차인에게 제공해야함.
주택임대사업자등록 및 의무사항 준수와 관련된 추가적인 문의 : 건축과 (051-610-4584)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세제혜택관련문의 : 수영세무서, 물건지 세무과 (051-620-9200)
※ 임대사업자 등록시 필요서류 ( 임대인 주소지 구청 건축과에 제출 )- 임대최소의무기간 10년
1. 등기사항증명서
부기등기 의무화
"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 이라고 등기사항증명서에 표기해야 함
- 신규등록물건은 지체없이 즉시 부기등기
- 기존등록 물건은 2년이내 부기등기
>> 미표기시 과태료
2. 주택공시가격 ( 발급이 안되면 감정평가서 필요)
▶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원룸의 경우 ☞ [공동주택가격확인서]동사무소에서 FAX민원신청해서 발급(몇시간소요)
▶ 단독주택, 다가구 ☞ [공시가격]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국세청홈택스에서 출력 하거나 물건지 구청 세무과에서 발급
3. (임차인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 임대사업자등록증 발급까지 대략 일주일 소요
※ 계약신고 ☞ 등록증 발급 후 3개월 이내 신고 ( 임대물건 소재지 구청 건축과에 제출)
1. 표준임대차계약서 (오피스텔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추가 필요)
2. 임대보증보험 가입 증서 (가입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또는 SGI서울보증(☎1670-7000)
◇ 상기의 두가지 절차를 모두 완료하셔야 합니다.
첨부 : 주택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위반시 과태료 (500~3000만원)
★★★★ 2020. 12. 10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시 변경 및 추가사항 ★★★
1. 감정평가서(비용발생) 제출 의무화가 폐지며 주택공시가격* 적용가능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에 대해 공시된 가액,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 가능
주택공시가격이 나오지 않는 물건은 감정평가서 제출
2. 12/10 이전등록물건/ 이후 등록물건 부기등기 의무화
부기등기 시 ‘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 이라 표기
(시행) ’20.12.10일부터 시행하되, 시행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시행 후 2년 이내에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등기 시기) 임대사업자의 등록 후 지체 없이 해야 하되,
등록 이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그 보존등기와 동시에 해야 함.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면, 부기등기 말소신청을 하도록 규정
==>법상 500만원 이하(200,400,500만) 과태료 대상으로 추가 지정됨
3. 임대주택이 ‘단독ㆍ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유형인 경우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선순위보증금 정보를 임대차계약 시 예비 임차인에게 제공해야함.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20-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