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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온라인 교육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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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7-29
- 조회수 : 235
- 작성자 :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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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온라인 교육」 실시 계획 |
□ 개 요
ㅇ 교 육 명 :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관계자 교육
ㅇ 교육대상 : 공동주택 입주자, 사업주체 임직원, 지자체 공무원 등
ㅇ 교육방법 : 온라인 교육
※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기존 집체교육으로 계획된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여 실시
ㅇ 교육일정
- 교육신청 기간 : 8월 24일∼9월 7일
- 교육수강 기간 : 9월 11일∼12월 10일(기간 내 자유롭게 수강)
ㅇ 교육절차
교육신청(온라인) | 교육수강(온라인) | 교육수료(온라인) |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 → | 별도의 교육 홈페이지 접속 후 수강 |
→ | 교육 수강 홈페이지에서 발급 | |
(교육신청 양식에 맞춰 신청) | (휴대전화번호 입력 후 수강) | (교육수료자에 한해 이수증 발급) |
□ 교육내용
ㅇ (1교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소개 및 위원회 관련 제도 안내
- (주요내용) 위원회 소개 및 운영 제도 안내, 의사운영규칙 및 하자판정기준 설명, 신청방법 안내 등
ㅇ (2교시) 공동주택관리법 등 하자 관련 제도 안내 및 해설
- (주요내용) 공동주택관리법 하자 관련 제도 안내 및 법령 해설
ㅇ (3교시) 하자심사 주요사례 해설 및 안전점검 요령 안내
- (주요내용) 하자심사 주요사례 해설 및 안전점검 요령 교육
ㅇ (4교시) 분쟁조정 주요사례 해설
- (주요내용) 분쟁조정 주요사례 해설
※ (‘19년 설문 내용 반영) 심사 및 조정 사례를 심층 전달하기 위해 2개 강의로 분리, 공동주택 안점점검 요령은 축소하여 심사 사례 교육에 포함
□ 기타사항
ㅇ 교육신청 방법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온라인(홈페이지) 접수
① 홈페이지(www.adc.go.kr) 팝업공지의 신청바로가기 클릭 후 작성·제출
② 정보마당 → 교육·행사 → 교육 → 신청하기 작성·제출
※ 포스터 내 QR코드로 홈페이지 접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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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20-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