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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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Q 현재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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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A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21.1.1.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함
<시행시기> ’21.1.1.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 질문Q 1세대 1주택자가 ’21.4.2.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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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A
2주택에 해당하나, 현재 조합원입주권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1주택+ 1조합원입주권)비과세와 유사한 특례를 분양권(1주택+1분양권)에도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할 예정
<시행시기> ’21.1.1.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 질문Q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2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을 ’21.6.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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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A
분양권을 ’21.6.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60% 세율을 적용함
- 1년 미만 보유시 : 70%
- 1년 이상 보유시 : 60%
<시행시기> ’21.6.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질문Q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인상된 양도소득세율은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 답변A ’21.6.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질문Q 1주택자가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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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A
양도차익 5억원 가정시
(단위: 원)
구분, 1년 미만 보유시(개정 전, 개정 후), 2년 미만 보유시(개정 전, 개정 후)의 양도차익 5억원 가정시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1년 미만 보유시 2년 미만 보유시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전 개정 후 양도차익 500,000,000 500,000,000 500,000,000 500,000,000 기본공제 2,500,000 2,500,000 2,500,000 2,500,000 과세표준 497,500,000 497,500,000 497,500,000 497,500,000 세율 40% 70% 기본세율 60% 산출세액 199,000,000 348,250,000 173,600,000 298,500,000 차이 + 149,250,000 +124,900,000
<시행시기> ’21.6.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질문Q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1.6.1. 전·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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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A
양도차익 5억원 가정시 → 4,975만원 증가
(단위: 원)
구분, 2주택(’21.5.31.이전 양도, ’21.6.1.이후 양도), 3주택(’21.5.31.이전 양도, ’21.6.1.이후 양도)의 양도차익 5억원 가정시 → 4,975만원 증가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2주택 3주택 ’21.5.31.이전 양도 ’21.6.1.이후 양도 ’21.5.31.이전 양도 ’21.6.1.이후 양도 과세표준 497,500,000 497,500,000 497,500,000 497,500,000 세율 50%
(40%+10%)60%
(40%+20%)60%
(40%+20%)70%
(40%+30%)산출세액 223,350,000 273,100,000 273,100,000 322,850,000 차이 +49,750,000 +49,750,000
<시행시기> ’21.6.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질문Q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다시 그 날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는지?
- 답변A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되기 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은 아니나,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 질문Q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8.9.13.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분양권을 남편명의로 취득하고, ’18.9.14.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완공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으로 등록하고 임대주택요건을 충족한 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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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A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의 임대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하나, ’18.9.13. 이전에 취득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임대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 다만, ’18.9.13. 이전 취득계약 및 계약금 지급 여부는 당초 남편 명의의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
- 질문Q 분양권(’21.3.2.취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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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A
A씨가 서울 송파구에 있는 주택 양도 시 :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 1서울 송파구 1주택 보유, 기준시가 6억원
- 2경기도 성남 1주택 보유, 기준시가 2억원
- 3대전시 유성구 1분양권 보유, ’21.3.2. 취득
- 4전라남도 구례 1주택 보유, 기준시가 2억원
< 주택수 판정 >
- ①, ②번은 수도권에 소재 주택으로 주택수 포함
- ③번은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으로 주택수 포함
- ④번은 수도권 등 외 지역으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주택수에서 제외
- 질문Q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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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A
현재(’20.1.1.이후 양도분부터)는 2년이상 거주*한 경우 최대 80% 공제율 적용하나, ’21.1.1. 이후 양도분부터는 연8%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4%+거주기간 연4% 로 구분하여 계산함
* 거주하지 않은 경우 최대 30% 공제율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내용 >
기간(년), 3년 이상, 4년 이상, 5년 이상, 6년 이상, 7년 이상, 8년 이상, 9년 이상, 10년 이상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기간(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이상 현행(%) 보유 24 32 40 48 56 64 72 80 개정(%) 보유 12 16 20 24 28 32 36 40 거주 12(8*) 16 20 24 28 32 36 40 합계 24(20*) 32 40 48 56 64 72 80 다주택자 6 8 10 12 14 16 18 20~30
* 보유기간이 3년 이상(12%)이고 거주기간이 2년∼3년(8%)인 경우 20% 적용- (사례)양도가액 20억원, 양도차익 10억원,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
- A는 10년 보유·10년 거주 / B는 10년 보유·2년 거주
- ① A:2,273만원으로 세부담 변동 없음
- ② B:2,273만원 → 8,833만원으로 6,560만원 증가
거주기간, 2년인 경우, 5년인 경우, 7년인 경우, 10년인 경우의 (사례)양도가액 20억원, 양도차익 10억원,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A는 10년 보유·10년 거주 / B는 10년 보유·2년 거주)을 나타낸 표입니다. 거주기간 2년인 경우 5년인 경우 7년인 경우 10년인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현행 44,000만원 44,000만원 44,000만원 44,000만원 개정 26,400만원 33,000만원 37,400만원 44,000만원 증 감 △ 17,600만원 △ 11,000만원 △ 6,600만원 - 양도소득세 현행 2,273만원 2,273만원 2,273만원 2,273만원 개정 8,833만원 6,325만원 4,653만원 2,273만원 증 감 +6,560만원 +4,052만원 +2,380만원 -
- A는 10년 보유·10년 거주 / B는 10년 보유·2년 거주
<시행시기> ’21.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사례)양도가액 20억원, 양도차익 10억원,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
- 담당부서 : 세무1과
- 담당자 : 김민정
- 연락처 : 051-610-4181
- 최종수정일 : 2022-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