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법률홈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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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법률홈닥터 사업이란?

법무부와 수영구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률홈닥터(변호사) 1인이 수영구청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주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 가정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취약계층 우선)

지원내용(1차 법률서비스)은?

  • 소송구조를 제외한 법률상담
  • 법 교육을 통한 법률분쟁 예방
  • 소송이 필요한 경우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법률구조기관 연계

통합사례관리 법률지원

  • 가정폭력 및 양육비 지급이행 상담
  • 임대보증금 반환등 기타법률 상담

신청방법

수영구청 기획전략과(☎ 051-610-4027)로 전화 예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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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게시물 : 108건 / 페이지 : 7/1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의 수영구 법률홈닥터게시판 목록표입니다.
번호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
48 알기쉬운생활법률18) 교통법규 위반 벌점은 평생 남나요? 기획감사실 2017-12-19 288
47 알기쉬운생활법률17)임차인 사망시(무연고자) 임대인이 거쳐야할 절차는? 기획감사실 2017-11-28 309
46 알기쉬운생활법률16) 허위출생신고, 친생자부존재, 입양 기획감사실 2017-11-09 280
45 알기쉬운생활법률15) 10년 전 빌린 돈 갚아야 하나요? 기획감사실 2017-10-20 338
44 (알기쉬운생활법률14) 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 기획감사실 2017-09-29 293
43 (알기쉬운생활법률13) 층간소음신고 기획감사실 2017-09-15 334
42 (알기쉬운 생활법률12) 첩, 사실혼과 재산분할 기획감사실 2017-08-25 325
41 알기쉬운생활법률11) 상가건물 권리금을 건물주인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는 없나요? 기획감사실 2017-08-09 301
40 (알기쉬운생활법률10)내 집을 고치는데도 관리사무소나 구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기획감사실 2017-07-19 353
39 (알기쉬운생활법률9)상속포기해도생명보험금수령가능한가요? 기획감사실 2017-07-05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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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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