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법률홈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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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법률홈닥터 사업이란?

법무부와 수영구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률홈닥터(변호사) 1인이 수영구청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주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 가정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취약계층 우선)

지원내용(1차 법률서비스)은?

  • 소송구조를 제외한 법률상담
  • 법 교육을 통한 법률분쟁 예방
  • 소송이 필요한 경우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법률구조기관 연계

통합사례관리 법률지원

  • 가정폭력 및 양육비 지급이행 상담
  • 임대보증금 반환등 기타법률 상담

신청방법

수영구청 기획전략과(☎ 051-610-4027)로 전화 예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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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게시물 : 108건 / 페이지 : 4/1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의 수영구 법률홈닥터게시판 목록표입니다.
번호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
78 알기쉬운 생활법률47)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영리활동 기획전략과 2021-12-29 148
77 알기쉬운 생활법률46) 파견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기획전략과 2021-12-29 121
76 알기쉬운 생활법률45) 시부모님과 연을 끊은 채 살고 있었는데, 나중에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기획전략과 2021-12-29 104
75 알기쉬운 생활법률44) 사실혼인 경우에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기획전략과 2021-12-29 78
74 알기쉬운 생활법률43) 친구가 돈을 늦게 갚았는데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기획전략과 2021-12-29 83
73 알기쉬운 생활법률42) 임신 중 사별하면 남편의 재산은 저 혼자 상속하나요 기획전략과 2021-12-29 73
72 알기쉬운 생활법률41)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당했습니다. 정당한 해고인가요? 기획전략과 2021-12-29 78
71 알기쉬운 생활법률40) 이사하고 바빠서 전입신고를 늦게 한 사이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어요 기획전략과 2021-12-29 79
70 알기쉬운 생활법률39) 교통사고의 처리를 부탁해, 그래도 뺑소니라고? 박정아 2021-06-30 84
69 알기쉬운 생활법률38) 채팅방에서 대머리라고 놀리면 명예훼손일까? 박정아 2021-05-11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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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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