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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019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5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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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19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5차
  • 수영구 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12월 02일 (월) 오전 09시59분

장소

소회의실

피감사기관(부서)

수영구청전부서
09시 59분
09시59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구 본청 전 부서에 대한 최종질의 및 강평을 위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구 본청 전 부서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최종질의 시간을 가진 후 감사 결과 강평을 끝으로 모든 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 본청 각 실, 단, 국에 대한 최종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감사하신 내용을 종합한 최종질의이므로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기획감사실, 창조도시교육추진단, 총무국, 복지환경국, 도시안전국 순으로 하겠으니, 안전도시국 순으로 하겠으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의 자료를 참조하여 국별로 구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수영 위원 질의 준비해 주시고요, 허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영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장수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부산시에서 규제개혁 관련해서 장려상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맞는지요?
기획감사실장 허윤
예, 장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수영 위원
근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저희 구에 있는데 한 번도 올해 개최된 적이 없던데 그거하고 관련이, 뭐 상관이 없는가요?
기획감사실장 허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규제개혁위원회는 12월에 저희들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장수영 위원
예정되어 있고 지금 올해는 한 번도 안 열렸다는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허윤
예, 그렇습니다.
장수영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보니까 수영구 자치법규가 한 362건, 뭐 조례, 훈령, 예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맞는지요?
기획감사실장 허윤
예, 그렇습니다.
장수영 위원
그러면 조례하고 훈령하고 예규는 그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윤
예, 조례는 말 그대로 상위법에 근거하여 우리구 의회를 통해서 조례를 의결하여서 저희들이 지방자치입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해야 될 것은 훈령과 규칙으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장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올해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뭐 상위법 개정이 돼가지고 보니까 조례, 수영구 조례를 보면 좀 오랫동안 개정이 안 되고 방치된 것들이 좀 보이더라구요. 그렇다면 조례 같은 경우에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절차로 인해서, 또 어떤 시기에 하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윤
예, 조례는 기본적으로 상위법이 개정되거나 그렇게 하였을 때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의원님들이 자체 의원 발의해서 해주는 조례도 있고, 저희들이 또 이렇게 연중 1, 2회 정도 전 조례를 또 점검하여 조례에 어떤 규제가 있는지, 또 기존, 예전에 개정된 법에 맞게 저희들이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를 찾아서 또 조례를 개정하거나 이렇게 해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수영 위원
예, 지속적으로 개정이라든가 수정 이런 것도 필요한데 이번에 감사하면서 보니까 감사 수감 자료에 보면은 민사소송에 15번 항목에 보면 “식품위생법에 관한 수영구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서 민원인이 조금 피해를 보았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구요. 그게 사실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수영구 내에 있는 조례 중에 상위법에 관련돼서 좀 위임한 사항은 적정한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첫째, 그리고 제가 아까 규제도 말씀드린 게, 이유가 안전관리과 제가 질의할 때도 한 번 여쭤봤지만 지금 뭐 수영구 주민들이 행정적 절차가 조금 불편한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안전관리과 비단 한 예를 들었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불편함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런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적절하게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감사 자료에도 봤듯이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도 올 연말에 개최한다지만 지금까지 개최가 안 되었고 그 다음에 수영구 조례에 촉박하게 제정이라든가 개정돼 있는 것들도 발견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불편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의 복잡성, 아니면 좀 불편함이 있는데 그런 걸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윤
예, 장수영 위원님 질의에 다시 한 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중에 상위법에 배치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찾아서 조례를 지속적으로 개정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개최하지는 않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12월 중에, 그러니까 이번 달이겠죠? 22개 조례 49건에 대해서 규제존치 승인여부를 위해서 우리가 이게 연중 모았던 부분을 한 번에 이렇게 심의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규제가 이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려서 규제입증책임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조례라든지 각종 자치법규가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그런 게 없도록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영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장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승엽 위원
예, 이게 기획감사실에 여쭤봐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질의를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수영구에 외부 건물에 태극기가 게양된 곳이 몇 개소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태극기에 대해서 교체하는 시기가 별도로 있으신지, 뭐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윤
예,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극기 관련 부서 소관은 제가 직접적이지 않습니다마는 외부 건물에 태극기를 다는 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본적으로 우리 관공서에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태극기 교체라는 것은 예전에는 어떤 기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봐서 자체 판단을 해서 오염되거나 훼손됐을 때는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태극기 관련 부서가 또 총무과니까 그쪽에......
오승엽 위원
아 예, 그러면 총무과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예, 오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허윤 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총무국에 대한, 아! 창조도시교육추진단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조도시교육추진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창조도시교육추진단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총무국에 총무과, 총무과에 박광룡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중 위원
저는 총무국장님......
위원장 김진
그러면 과별로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국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박철중 위원
뭐 알아서, 상관없이 하지예?
위원장 김진
그러면 일단 과장님 ......
박철중 위원
아니, 아니 상관없이 하지예.
위원장 김진
상관없이 하는 거는 상관없는데...... 예, 그러면 국장님부터, 그러면 오승엽 위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김영춘 총무국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중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철중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2019년 행정사무감사 때에 저희 구에서 진행되었던 4년 치의 계약 관계를 들여다 보았습니다. 현재 물품구매계약과 공사계약에 대한 명확한 분류 기준이 없었고 수의계약에 있어서도 횟수나 시기적인 겹침 방지 시스템이 부족한 것으로 제가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춘
예, 박철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 수의계약이라든지 안 그러면 어떤 특정 업체의 편중으로 인한 조금 부당한 그런 사례가 더러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직접적인 그런 지적을 갖다가 참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이후 내년부터는 아니, 지금부터라도 지방자치단체 입찰과 또 집행기준의, 기준을 갖다가 철저하게 지켜가지고 공사의 계약이라든지 모든 회계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담당부서장들하고 이렇게 집중적인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중 위원
예, 조금 표현이 좀 뭐 제가 이렇게 했는데...... 많은 시스템 좀 보완을 해주십시오.
총무국장 김영춘
예, 요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마는 일단 너무 한쪽으로, 특히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특정 업체에 진짜 편중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증을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중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
예, 박철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춘 총무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국장님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총무과에 대한 총괄질의 하겠습니다. 박광룡 총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오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승엽 위원
예, 아까도 조금 전에 여쭤봤습니다마는 제가 외부 건물에 태극기 게양된 곳과 또 태극기 교체시기에 대해서 여쭤본 이유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사적공원에서 동 대항 윷놀이 행사를 할 때 게양된 태극기가 찢어져서 펄럭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체를 부탁드렸고 또 실제 교체된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임시정부 100주년이고 또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인데 우리 태극기에 대한 상태라든지 이런 좀 간혹 이렇게 길에도, 거리에도 보면 좀 색이 바래거나 이렇게 좀 오염된 태극기가 많이 휘날리는 것을 한 번씩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국무총리 훈령이나 국기법에 뭐, 국기의 게양 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7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오염훼손된 가로기를 게양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게양기간 동안 가로기의 깃대가 파손되거나 깃면의 오염 또는 훼손된 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 수영구에서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 번 여쭈어보고 싶고요, 또 앞으로 어떤, 이렇게 좀 관리를 어떻게 잘하실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박광룡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수영구 관내에 있는 국기게양시설 전수는 아직 현황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청사 같은 경우에는 구 본청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열 군데, 그리고 저희 보건소, 도서관,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돼 있고 저희들 장애인복지관하고 이 노인복지관 새로 이제 준공한 데하고 임시도서관은 같이 쓰는 거 한 개 저희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부산시 국기선양사업 관련해서 평가가 매년, 작년 같은 경우 최우수, 올해 같은 경우는 장려상을 받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이 국기를 잘 관리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가로에 걸려있는 부분이라든지, 저희들 공공청사 외의 시설 같은 경우에, 사적공원도 사적 관리하는 민속보존회가 있는데 저희들 수시로 확인하는 게 당연한 업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점은 미안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저희들 동장님들하고 잘 협의하고 저희들 총무과에서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로기라든지 관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국기가 훼손된 채로 게양되는 사례가 없도록 더 열심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국기를 보통 이렇게 폐기할 때 주민들이 국기 수거함 같은 건 따로 비치를 하고 계신가요? 관공서 내에서 이렇게......
총무과장 박광룡
동 주민센터에 국기 수거함이 따로 있습니다.
오승엽 위원
아, 우리 구청에는 별도로......
총무과장 박광룡
없습니다.
오승엽 위원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광룡
예.
오승엽 위원
그것도 훈령에 보면은 국기 수거함을 이렇게 비치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광룡
예, 구 본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오승엽 위원
그렇게 해서 태극기가 개인이 이렇게 버려지거나 이렇게 좀 국기법에 따라서 소각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광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오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 더 총괄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태 위원
예, 총무과장님! 우리 보통 인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정기 인사에서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어떤 특별한 잡음이, 뭐 잡음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정기 인사와 관련해가지고 뭐 법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된 곳도 있고 이러니만큼 저는 인사에서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정규직화, 그 비율 있지 않습니까? 그게 행정안전부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하는 그런 지침이 내려 왔는데 광역단체나 우리 기초단체에서는 사실상 그 지침을 지키기가 어려운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조건과 현실을 좀 잘 이렇게 설명하고 해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회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면으로 답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광룡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전보주기라든지 이런 거는 기준에 따라가지고 저희들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직원들이 간혹 뭐 직무라든지 건강상의 이유로 고충 상담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부분은 최대한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에 따른 잡음이 없도록 총무과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정규직 전환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예, 최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광룡 총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과 홍임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장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수영 위원
네, 부산불꽃축제를 하는데 수영구청에서 어떤 걸 지원하고 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홍임이
네, 장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부산불꽃축제를 추진하면 행사장이 우리 수영구이기 때문에 수영구 생활문화센터에 본부할 수 있도록 내어 드리고예, 그 다음에 각종 청소문제라든지 질서유지원들은 직원들이, 전 직원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장수영 위원
예, 지금 올해 불꽃축제가 15회째죠?
문화관광과장 홍임이
네.
장수영 위원
네, 15회째인데 제가 원래 이거 불꽃축제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자료를 받지 못해가지고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건의를 드려가지고 한 번 해주시면 좋겠고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불꽃축제를 15회 하는데 화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맞죠?
문화관광과장 홍임이
네, 그렇습니다.
장수영 위원
화약을 많이 쓰고 있고 광안대교 위에서 화약을 하고, 뭐 바지선에서 하고 하는데 그게 솔직히 100% 다 수거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임이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영 위원
예, 맞죠? 100% 수거가 안 될 건데 육지에서 관광객들 와가지고 하는 거는 우리 수영구청 공무원분들께서 열심히 봉사를 해가지고 다 치우지만 실제로 바다에 떨어지는 화약은 그게 수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죠?
문화관광과장 홍임이
예.
장수영 위원
수거가 안 되는 걸로?
문화관광과장 홍임이
네.
장수영 위원
그렇다면 15년이나 됐는데 그러면 그게 과연 얼마나 누적되어 있을까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저는 부산불꽃축제를 광안리에서 하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하고 수영구의 랜드마크에서 해서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환경을 생각한다면 그게 과연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부산시에 수영구 광안리바닷가에 그걸, 해양생태계 수질을, 그 다음에 화약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환경영향이 있는지, 조사를 했는지 한 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만약 확인이 안 되었다면 거기에 대한 확인이 꼭 필요하다라고 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환경이라는 거는 우리는 잠시 있다가 가는 거지, 후손을 위해서 보존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기 좋다고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그게 만약에 환경문제가 있다면 꼭 개선할 수 있으면 그 문제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건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임이
네, 불꽃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적화된 것이 우리 광안대교라고 하더라고예. 위원님 지적해주신 것처럼 이 사항에 대해서 축제조직위원회하고 부산광역시에 건의해서 한 번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
장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홍임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세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에 민원여권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총무국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에 대한 총괄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 총괄질의 하실 분,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시지 않으시면,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 준비해 주시고요, 김일홍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덕수 위원
올해 구 본청 이 최종질의를 마치면 감사가 끝나죠? 우선 우리 국장님과 여러 관계 과장님들 수감 자료 만드시고 또 준비 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올 5월인가 3월경에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열정적으로 이렇게 관심 있게 검토해주셔서 의결이 되어서 우리 구청에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일부 토론회도 하고 해서 현실이 많이 공론화되어가지고 향후 예산이 반영돼서 우리 구청장님 구정연설에도 포함이 되던데 향후에 진행이, 뭐 차질 없이 진행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홍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홍입니다.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조례도 개정했고 예산도 지금 편성은 했습니다. 편성은, 위원님께서 통과만 시켜 주시면 그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김덕수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한 여섯 번째 맞이하고 있는데요,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입법 활동을 하는 중에서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하는 경우, 그리고 또 집행부 공무원들이 조례를 발의하는 경우, 여러 가지 또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조례를 발의하는 경우는 우리 대한민국 행정의 전반적인 상황에서 정례화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발의할 당시에 사회복지사법에 지위나 사회복지사의 상위법령이 충분히 있는데 조례의 불필요성을 강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또 이런 상황이 되기까지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조례를 발의해서 우리 수영구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처우가 약해서 타구로 이렇게 전출되는 그런 상황을 막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었는지 한 번 질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홍
예, 타구에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다가 보니까 특히 확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 없어서 그때 그런 부분이 있었고 서서히 지금 각 구마다 조례도 개정도 하고 그 다음에 돈도 예산 편성을 해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일부분의 수당쪽, 안 그러면은 뭐 복지혜택이나 그런 부분을 돌리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도 협회가 있어서, 협회에서도 의논이 많이 되었습니다. 많이 되어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공감을 했고, 위원님께서 조례에 대한 그 부분을 했을 때 저희들도 구에서도 많이 검토를 하는 중이었고 공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삼박 일치가 되었다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으면은 조례 개정도 또 돈, 금액을 높이려면 조례 개정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또 정리가 된다고 하면은 또 검토를 열심히 해가지고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 위원
얼마 전에 신문에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에 또 네 가족이 자살, 아니면 시신으로 발견되는 그런 어떤 복지 사각지대가 서울에서 발생했지 않습니까? 우리 수영구에는 그런 어떤 복지 사각지대가 앞으로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업무에 봉사를 하거나 업무에 관계되는 우리 직원들의 복지향상에 좀 많이 관심가지고 또 신경 써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홍
예, 사회복지사 그런 부분들,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찾아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 찾아서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 위원
예,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예, 김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승엽 위원
예, 저는 뭐 질의보다도 한 가지 좀 아무래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이번에 수감 자료를 보니까 보건복지부 관련해서 수상을, 또 3개 수상을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아무래도 부산시에서 이런 수상을 하신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 쪽에 세 군데 이렇게 수상을 하시고, 또 그리고 시상금으로 직원에 대한 포상이나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사업비로 모든 것을 거의 대부분 충당하시는 부분을 보고 잘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격려를 해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시책 많이 발굴하셔가지고 우리 구민들에게 좀 좋은, 이로운 사업을 좀 많이 발굴해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홍
예,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행감 자료에 낸 거는 작년, 그러니까 2017년도 평가한 자료입니다. 올해도 평가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3개 분야에 저희들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하고 희망복지지원단 운영하고 민간협력 및 자원 연계해가지고 2019년도에도 3개 부분해가지고 상을 지금 받았습니다. 아직 상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만 12월 9일날 저희들이 수상하는 데에 올라가서 상을 받을 겁니다. 1개당 2,000만원씩 해가 총 6,000만원 받을 예정입니다.
오승엽 위원
예, 아무튼 이게 수감 자료가 10월부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작년 18년도 10월부터 해서 올해 또 10월까지 되다 보니까 저희가 볼 때는 1년 치를 보는데 어쨌든 2019년도에도 또 여러 가지 상사업비가 내려올 예정이라고 하니까 어쨌든 더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예, 오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일홍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복지서비스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질의할 게 한 가지 있어서 복지서비스과 오승현 과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거기 복지서비스과 수감 자료 말고 기획감사실과 창조도시교육추진단의 감사 자료를 보면 구청장 공약사항, 거기 165쪽입니다. 거기 보면 2-8항목에 발달장애인 지원 확대라고 해서 2018년에서 2020년까지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자를 확대해서 이게 총 사업비가 11억 6,800만원이 들어가는데 100% 정상 추진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 실적을 보면 신규지원 16명, 자폐 7명, 지적장애인 9명 되어 있구요, 문제점 및 대책은 “소득기준에 있어 전체 발달장애아동에게 서비스 지원이 어렵다.” 그러니까 소득수준 좀 낮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발달장애인이 좀 적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11억 6,800이라는 예산을 다 사용하였다는 말씀이죠, 정상 추진 100% 되었다는 것은?
복지서비스과장 오승현
네, 복지서비스과장 오승현입니다. 김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거라서 저희가 예산은 12월 말 정도 되면 거의 다 집행 완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
그러면 여기 지금 대상자가 신규지원이 16명인데 전체 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오승현
일단 저희가 여기 소득 기준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다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
근데 이게 지원받는 계층이 여기도 적혀 있지만 소득수준이 좀 낮은 분들이시잖아요, 그 다음에 대상자는 발달장애인이고. 그러면 이 모집공고는 우리 새수영구보에 낸다고 하셨잖아요?
복지서비스과장 오승현
네.
위원장 김진
근데 제가 수영구에 있는 발달장애인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새수영이 뭔지도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등록 안 된 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등록된 분들은 보호자 전화번호까지 지금 다 등록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에게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좀 개별적으로 문자 같은 걸 보내서 안내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몰라서 지금 응모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복지서비스과장 오승현
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이나 노인들 같은 경우는 정보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금방 말씀해주신 대로 일반 주민들 같으면 뭐 홈페이지나 이렇게 새수영에 홍보를 하면 본인들의 의사참여가 있으면 참여를 하게 되는데, 노인이나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방금 지적해주신 대로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걸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전화라든가 문자라든가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분은 적극 받을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예, 꼭 좀 신경써주시고요, 예,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서비스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복지서비스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오승현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자원순환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에 이재찬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장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수영 위원
네, 올해 과장님 좀 많은 일이 생겨가지고 일단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황화수소 관련 이번 여름에 생겼던 일 하나하고, 하나는 쓰레기 수거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여름에 황화수소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수영구 관내 현황, 지금 현재 보니까 공중화장실하고 개방화장실이 19개 정도 있고 오수정화시설 설치된 곳이 한 곳 있고 정화조만 있는 곳이 세 곳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보니까 하수도법이 오래 돼가지고 아니다, 공중화장실법 설치기준에 화장실 설치된 지가 오래 돼서 지금 기준에 미달되는 곳이 여러 군데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타 시설 개선하고 좀 관리가 필요한데 사후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재찬
네, 자원순환과장 이재찬입니다. 장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의 일을 계기로 그 이후부터 저희들이 매일 수영구 관내에 있는 19개소 공중화장실을 점검을 하고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모든 파손이나 뭐 변기 막힘이나 여러 가지 뭐 전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시설보수를 다 했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하고도 공조를 해서 점검을, 합동점검도 하고 그래 해서 이러한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관내 다니면서 공중화장실이나 개방화장실 일부러 사용을 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찬
예.
장수영 위원
사용을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많이 청결하다. 뭐 몇 몇 부족한 것도 보이긴, 있겠죠, 당연히? 조금씩 있겠지만 대부분 관리가 다 잘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또 우리가 부족한 것을 찾아봐야 되니까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다음은 작년에도 행감할 때 과장님하고 개별적으로 질의한 내용인데요, 제가 올해 여름에 제주도에 연수를 갔다 왔었습니다. 제주도 제주시에 보니까 재활용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쓰레기들을 거점형 형태로 해서 분리수거를 하게 하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혹시나 수영구 관내에도 장소가 허용된다면 그런 시범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도 한 번 드리고 했는데,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올해 보면은 민락수변공원 쓰레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또 구청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하고 싶은 게 민락수변공원에 그런 수거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보니까 제주도에서도, 제주시에서 보니까, 포인트 같은 걸 지급하더라구요.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던데 제가 좀 생각해보면 포인트 말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역화폐 부산시에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구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 포인트 대신 지역화폐로 포인트를 지급한다면 수영구 상인들한테도 작은 힘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민락수변공원에 그런 거점형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한 번 고려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좀 더 고민하셔야 되겠지만 지역화폐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해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재찬
네, 장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매번 다양한 조언이나 건의사항 등으로 해서 그간의 행정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지금까지 잘해오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정말 뭐 수영구 발전을 위해서 좋은 건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거점 수거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뭐 광안1동에 몇 군데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비롯한 쓰레기 등을 이렇게 배출해가 그 곳을 거점형으로 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버리면은 수거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 같은 경우는 시행을 하게 되면 참 좋은 점이 많은데 한 가지 단점이라든지 정착되기 위한 이런 조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쓰레기는 항상 어떠한 장소를 제공하게 되면 지키는 사람이나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무단투기의 온상이 된다는 게 가장 큰 지금 행정기관으로서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가장, 8년 동안 지금 시행해 오면서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이 무단투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CCTV까지도 설치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0년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비양심적인 그런 시민들의 행보로 인해서 아직까지 이 부분이 해소가 안 돼서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은 시행하기 어렵겠지만 지금 점점 문화의식 수준도 향상되어 가고 또 재활용이라든지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전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현시점에서 다양한 IOT, 이런 사물인터넷을 접목한 시설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눈여겨보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적용토록,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변공원은 작년에 쓰레기가 189t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를 하고 청장님 이하 5개 부서에서 협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3만 1,000명이라는 방문객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SNS를 통해서 젊은이들로부터 핫플레이스로 각광 받으면서 엄청 방문한 사람이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6t이라는 쓰레기 감량을 이루어냈습니다. 비록 큰 실적은 아니겠지만 이제 수변공원은 저희들이 함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관심의 첫 단추는 꿰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다양한 위원님들의 조언과 저희 집행부의 아이디어를 동원해서 쓰레기 수거를 감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부산시를 비롯한 각 구청에서 지역화폐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시행이 되면은 그러한 부분도 매칭을 해서 쓰레기 수거를 하는데 더욱더 시민이 자발적으로 함께 참여해서 인센티브도 생길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우리가 시민들한테 방법을 알려주고 여러 가지 면에서 고민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찬
네.
장수영 위원
그리고 수변공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대형 쓰레기 처리시설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재찬
네, 네.
장수영 위원
버리게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지역 상권과 연계할 수 있는 아이디어 차원이니까 한 번 더 고민 좀 해주시고 답변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재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수영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예, 장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재찬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자원순환과에 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환경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총괄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총괄질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종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도시안전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죄송합니다. 안전도시국에 대한 총괄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 총괄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예, 국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철중 위원
예, 남택경 안전도시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가 2019년 7월에 준공된 수영구 국민체육센터에 배수시설이 당초 설계된 것과 다르게 이미 시공된 거 아십니까?
안전도시국장 남택경
예, 보고 받았습니다.
박철중 위원
그 내용을 보면은 당초에는 오수하수우수가 분류식으로 설계되었는데 시공 과정에서 오수 하수우수가 합류식으로 하나로 합쳐져서 배출되게 시공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보면은 시공사는 당초 설계된 대로 시공 안 하고 부실시공하고 이를 감독해야 할 책임감리는 감리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리고 시공사와 책임감리를 관리감독해야 되는 부서에도 책임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남택경
예, 안전도시국장 남택경입니다. 박철중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배수시설은 오수하고 하수가 분리 방출이 돼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지금 합류식으로 되어가지고 좀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현장에 지금 그렇게 된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감리단에다가 지시를 해서 시공사와 협력을 해가지고 조치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게 배수집수정을 분리 설치하고 옥내배수관로도 분리 설치해서 오수와 하수가 분리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감리단과 시공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련 법령에 따라서 행정처분토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박철중 위원
예, 국장님! 이 내용이 그와 비슷한 또 유형이 작년에 우리 212회 행정사무감사록 12페이지에 보면은 작년에 과장님, 그리고 계셨던 국장님이 비슷한 얘기를 또 답변을 했습니다. 이 일이 지금 반복적으로 두 번 나타난 경우거든예. 이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남택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공사감리를 하고 감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사금액이라든지 공사의 시공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리방법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저희들이 감독권한까지 모두 포함해서 감리단에 일임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리고 일시적인 감리사항과 그 다음에 감독은 저희 공공발주기관에서 저희들이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스포츠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저희 감리업체에다가 지금 감독업무까지 위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감리부서에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고예, 향후에 이런 토목분야에 대한 어떤 감독이 별도로 지금 지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좀 있어서 이거는 향후에 저희들이 건축물 분야에도 배수와 관련해서 각 토목부분에 대한 감독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중 위원
이건 외부에 있는 배수설비시설이 아니고예, 우리 수영장 밑에 깔려 있는 그 배수시설입니다, 이게. 그리고 앞으로 우리 저, 도서관 공사도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시공사, 감리에 대해서 관리감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남택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예, 박철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안전도시국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승엽 위원
예, 최종태 위원님께서 건설과에 질의도 하셨습니다마는, 작년에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수영구 남천동 531-3번지 구거가 용도폐지 무효 확정 받고 국토교통부로부터 공문이 부산시 재난대응과장과 수영구청 건설과장에게 또 다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확인하셨습니까?
안전도시국장 남택경
안전도시국장 남택경입니다. 오승엽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오승엽 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남택경
지난번 최종태 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질의하신, 물으셨던 그런 내용인데 일단 저희들이 어쨌든 행정 처리를 매끄럽게 하지 못하고 이런 민원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참 이렇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용도폐지를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실질적으로 이게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아니었고, 또 그래서 공사되는 과정에서도 그 부분이 제기되지 않아서 사실은 이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금 이까지 왔는데, 어쨌든 용도폐지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지금 용도폐지와 관련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행정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현재 이거 제기하시는 민원분에 대한 오수처리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그 용도 폐지된 부분은 엑슬루타워에서 부지로 지금 편입되어 사용하고 있어서 사실상 공공시설로, 하수시설로 다시 환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따로 어떤 배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민원인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도 난감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일단 이분들의 어떤 배수처리시설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기존 하수구와 연결되면은 특별히 어떤 생활불편사항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예,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도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련 업무에 대해 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엽 위원
국장님! 이분들이, 지금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쓰시는 오수가 새로 신설된 주상복합아파트 우수관에 연결이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안전도시국장 남택경
예, 예.
오승엽 위원
그래서 오수가 적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오수관 또는 그 뭐라고 합니까, 공공하수도인 합류식 관거에 연결을 시키는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사실은 이게 지금 현재는 불법 용도폐지를 해준 바람에 그 도로를 지금 파서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반발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아니면 또 주민들하고 아파트 입대의 회장님도 저번에 만나 뵀지만 사실 거기에 있는 경계석을 조금 낮춰서 같이 좀 이동을 할 수 있게끔 차량이, 이 부분에 대한 부분만 조금 이해를 해주신다면 그 민원인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게 우리 구청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의를 하고 계신지 제가 사실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저도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만나 뵀지만 그 이후로 우리 구청에서 어떤 정말로 뭐 이렇게 적극적인 대응을 하셨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남택경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민원이 사실은 2016년도에 발생된 민원인데 엑슬루타워가 준공이 되고 나서 민원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수차례 뭐, 그 다음에 대통령비서실, 그 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 뭐 또 시청, 우리 수영구, 수차례 많은 민원이 지금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지금 엑슬루타워하고 지금 민원인 간에 어떤 이런 또 상호간에 협의가 되어야 될 문제가 또 있고, 또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용도폐지 했던 부분을 엑슬루타워에서 지금 현재 아파트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민사적으로 지금 현재 다시 환원하기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사실은 저희들도 행정소송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대응을 좀 잘 성실히 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아무튼간 원인발생은 우리 행정 용도폐지가 사실은 좀 여러 가지 하자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관련 공무원들도 규정에 따라서 처벌을 좀 받았습니다.
현재는 이게 이해를, 해결,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민원인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나누면 뭐 이 “용도폐지가 된 부분을 환수를 해서 엑슬루타워 주민들에게 환수를 해라.” 그거를 또 “행정재산으로 원상복귀해라.” 뭐 이런,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보면은 “민원인과 하수시설을 공공시설로 연결하라.” 이 세 가지인데, 앞에 요구하신 두 가지 사항은 사실은 지금 준공이 되고 재산이 매각 처분되었기 때문에 이걸 다시 바를 수 있는 건 현실적으로 없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하수시설 부분을 공공시설로 연결시켜 달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민원인에게 공공하수부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사를 하겠다고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한사코 이 민원인께서는 당초대로 구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사실은 좀 난관에 저희들이 부착해 있습니다.
오승엽 위원
예, 국장님 지난번에 한 번 만났을 때도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얘기한 거는 본인들도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계석을 좀 낮춰 주면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고 그쪽에 차량의 이동이 가능하게끔 같이 엑슬루 쪽에서도 좀 이렇게 협의를 해주면 “본인들도 첫 번째, 두 번째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 그냥 조금 원만하게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를 충분히 보여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여쭤봤지마는 정말로 우리 구청에서 나서서 중재자 역할을 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남택경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2016년 이후에 지금까지 수차례 엑슬루 입주자들 대표회의하고 그 다음에 또 아시다시피 위원님들도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위원님들까지 모두 다 고생을 하고 계속 저희들이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민원을 소홀히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고예,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옆에 있는 엑슬루타워 입주자 대표의 다수와 관련된 어떤 이런 연관된 민원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분의 동의 없이는 민원인이 주장하시는 그런 내용은 수용이 참 상당히 어렵다.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 나름대로 이 민원인들께서 어쨌든 요구하시는 하수공공시설로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민원인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승엽 위원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아파트 측에서 경계석을 낮추는 부분이 정말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지도 한 번 참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뭐 행정적 착오를 지금 되돌릴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게 장기간, 또 이분이 저한테도 또 이렇게 연락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또 이게 올해 시정이 안 되면 또 내년에도, 그 후년에도 계속 하신다고 하니 제가 더 걱정이 될 따름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계신 동안에 조금 신경을 쓰셔서 좀 원만한 합의, 또 필요하다면 우리 구의회도 함께 해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국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남택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예, 오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택경 국장님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여름 전후로 해서 우리 망미2동 저지대 침수지역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수저류시설을 이렇게 건립하는 사업이 지금 현재는 거의 철회되다시피 하고 받은 예산도 반환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안전도시국장 남택경
예, 안전도시국장 남택경입니다. 김덕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해당 주민들이 격렬하게 반대를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 그 부분은 국비반납하고 조치를 하고 향후에 지금 현재 민락 해안가하고 그 다음에 망미2동 그 일대 전체를 아울러서 지금 현재 민락1, 2지구로 나눠서 자연재해 위험구역으로 저희들이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 위원
장기적으로 본 위원이 내용을 알고 있기로는 큰 전문성은 없습니다마는 폭우 대비해서 우리 수영구가 이렇게 폭우로 인한 큰 줄기가 형성된 첫째 하나는 남천해변시장 쪽에, 저지대 쪽에 침수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 민락동, 지금 현재 우수저류시설이 되어 있는 수영중학교입니까? 수영중학교로 해서 광안4동, 민락동으로 오는 그런 줄기,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망미2동의 침수지역, 이 세 가지, 3개의 큰 줄기로 이래 침수되는 사항으로 오랫동안 지역에서 이렇게 침수 대비해서 기후온난화 등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현상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는데 어떻게 되든지 간에 망미2동 저지대 침수문제는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향후 계획은 어떠십니까?
안전도시국장 남택경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현지 실사를 나와서 그 다음에 금방 말씀드린 망미2지구, 그리고 민락동 그 수변공원 주변의 해일 피해, 그 두 가지를 나눠서 행정안전부에다가 자연재해 위험구역으로 저희들이 지정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쯤 되면은, 아마 확정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관련 예산이 내려올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락수변공원 쪽 해안 공사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망미동 침수지역에 대한 펌프시설 설치, 그리고 오수관로 개선하는 사업이 그 핵심 사업이 되겠는데 내년부터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예산 따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덕수 위원
예, 수고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 전에 대전 테크노벨리 환풍구 붕괴사고 때문에 우리 수영구가 지하철2호선, 3호선이 수영구를 횡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주변의 환풍구 점검을 본 위원이 요청했는데 그때 당시 국장님께서는 “부산교통공사에서 관리할 문제다.” 해서 협조공문을 요청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환풍구가 아주 펜스도 쳐지고 또 점검이 되어서 본 위원이 다닐 때 아주 충분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것처럼 최근에 언론에 나오는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 또 에스컬레이터들이 노후가 되어가지고 안전에 문제가 될 소지들이 있다고 이게 지금 언론에도 나오고 본 위원도 민원도 있습니다. 민원도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사전 점검을 하는 어떤 안전성 확보에 진행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안전도시국장 남택경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다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 같은데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사고가 났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안전 재난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안전부서와 관련되어서 계속 점검을 하겠습니다마는 교통공사에도 합동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고가 없도록 저희들이 사전점검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수 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받은 민원의 내용을 간략하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엘리베이터가 15인승이면 15인이 못 타도록 한 9명이나 8명 정도 탈 수 있도록 이렇게 무게 조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 지하철 교통공사에서는 안전사고를 대비하는 사항이라든지 무리하게 운행을 안 하려고 그렇게 구조적으로 바꿔놓았더라구요. 제가 확인도 가고 그랬는데, 지역 주민들이 “왜 15인승인데 8명밖에 못 타느냐?” 이런 요청이 오고 또 “지하철 내에 있는 엘리베이터에 문제들이 있지 않느냐?” 점검을 요청하는 그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향후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신경 써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남택경
예, 잘 알겠습니다.
김덕수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예, 김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아! 김보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언 위원
김보언 위원입니다. 우리 남택경 안전도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드렸던 이야기인데, 제가 자료로 받은 게 있어서 그걸 추가로 해서 간략하게 한 번 추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천2구역 비치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남천2동 행정복지센터가 동 개선사업 안에 포함이 되고, 또 마찬가지로 광남초등학교가 오랜 기간 비치의 재건축 때문에 어떤 개보수에 대한 지원이 안 된다라고 제가 지적을 했었었구요, 거기에 대해서 차후에 학부모님들께 의견을 적극 수렴해달라는 건의사항까지 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서류들이 있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했었었고 그걸 제가 받았는데요, 제가 예상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남천동 남천2비치아파트구역 재건축정비사업 건축계획에 대한 건축위원회 관련 검토의견을 회신을 받습니다, 해운대교육지원청으로부터. 그 내용들을 이렇게 개략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교육환경부에 관한 사항 같은 경우에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그 뒤에 마무리가 “미세먼지, 소음 등 진동으로 인한 해당학교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뭐 재산처리사항 같은 경우는 “변동사항에 대한 토지조서가 없어 검토가 어려우므로 부지현황에 대한 토지조서를 첨부하여 협의가 필요함.”, 또 예를 들어서 기타사항 같은 경우는 “학교부지로서의 사용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사전 협의 필요.”, 이렇게 정말로 회신 자체가 디테일한 내용 없이 이것도 지금 2019년 1월 1일날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도 부탁을 드렸지만 아마 학교를 처음에 공사를 해서 만드는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 아마 전담부서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공공기관이지만 그 조합의 소주의 토지 등 소유자가 되든지 아니면 거기로 인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관공서라서 사실은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전에 충분하게 이야기가 돼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이 됩니다.
그래 일반적인 어떤 사적인 개인재산이라든지 그런 사유부지라고 하면 아마 이렇게 사업시행인가 60일 전이라는 그 규정에서 벗어나서 더 꼼꼼하게 챙기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운대교육지원청의 담당자가, 또 예를 들어서 광남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한계가 있는 교장선생님들이나 교직원들이 어떤 특정한 사업주체와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궁극적으로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소비자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또 열려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시거나 우리 해당 건축과에서 이 부분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남택경
안전도시국장 남택경입니다. 김보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남천비치, 삼익비치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건축 심의를 받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 접수가 된 상태구요, 그런 과정에서 관련 부서에다가 우리가 특별한 의견을 물어서 저희들이 건축심의에 반영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한 것이고예, 이 사업이 최종적으로 이행될라 그러면은 건축심의가 끝나고 그 다음 사업 시행 전 단계에서 또 별도로 교육환경 영향평가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참여하시는 분들이, 위원님들이 대부분 주로 학부모님들, 그리고 그 다음 지역 관련 관계자들이 나오다 보니까 요구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공사로 인한 학생의 수용여부도 일단 검토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사로 인한 어떤 학교 환경문제, 그 다음에 또 이 노후화된 학교시설에 대한 어떤 개선, 뭐 여러 가지 그게 구체적으로 아마 그 심의단계에서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와 더불어 또 우리 수영구 공공청사부지가 일부가 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확대하는 부분도 또 별도로 조합 측하고 협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거는 교육환경 영향평가 심의 단계에서 아마 광남초등학교 부지의 경계, 또는 시설개선, 여러 가지 구체적인 문제가 나올 겁니다. 아마 그 나오기 전 단계에서 저희들이 우선 행정재산을 어떻게 우리가 지을 것인지, 또 그리고 향후에 어떤 수영구 우리 청사도 굉장히 낡았고 그렇게 해서 새로 신축해야 되는 그런 문제까지, 발전계획까지 저희들이 포함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조합 측과 적정한 협의가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언 위원
답변 감사드리구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성실하게 잘 추진되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면서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행정적인 절차상에 있는 과정 외에 좀 추가로 정말 선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사업시행인가 60일 안에서 어떤 혹시나 이결이 생겼을 때 사업의 어떤 진행에 대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남택경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예, 김보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은 답변됐구요, 안전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교통행정과 배진표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오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승엽 위원
예, 과장님! 구청장님 공약사항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영역 14번 출구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 부분, 이건 보니까 부산교통공사에서 사업시행에 부정적인 의견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 상황이 어떤지 조금 설명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민락동 어민활어직판장 공영주차장인 것 같습니다, 여기. 128면에서 300면으로 증설하고자 하는 계획도 현재 광안리해수욕장 수상관광호텔 사업이 진행되어서 기부채납이 되어야 이게 사업도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우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진표
예, 교통행정과장 배진표입니다.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안역 엘리베이터 설치에 관련된 거는 지금 현재 그 밑에 상가가 활성화가 되면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근데 제가, 현장을 우리가 가보니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그 다음 그 이후에 인도의 폭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인도의 폭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니까 최대한 밀어 넣고 당기고 하면 나올 수도 있는 방향입니다. 지금 현재는 상가가 활성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엘리베이터 설치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교통공사하고 상가 활성화가 되었을 경우에는 거기 있는 광안시장도 있고 홈플러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 맞춰가지고 엘리베이터 같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엽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수영역에서 광안역까지 원래 세븐스퀘어 밑에 지하상가가 ......
교통행정과장 배진표
예,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 지금 계획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통로가 막혀 있는 상황이거든예. 그러면은 거기 만약에 상가 활성화 되면은 교통공사에서도 거기에 사람들이 많으면은 엘리베이터도 자기들이 필요하거든예. 그러면 우리가 맞춰가지고 계속 요구할 수 있도록, 그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엽 위원
본 위원도 부산교통공사 측하고 세븐스퀘어 상가가 빨리 오픈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통화를 제가 한 번 했었습니다. 주민들 민원도 있고, 거기 보면 입구가 이렇게 닫혀가지고 방치되다 보니까 그 입구에 막 쓰레기도 많이 투기도 하시고 또 하다 보니까 좀 더럽다는 민원도 많이 받았는데, 지금 부산교통공사 측에도 뭐 그냥 거기에 위탁받은 시행자, 그거를 계속 한다라는 말만 되풀이 되고 아직 확정적인 이런 게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상가가 활성화 되어야지만 가능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진표
네, 그렇습니다. 사람이 많이 왕래가 되면 자연적으로 엘리베이터도 필요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래 되면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오승엽 위원
그럼 현재로서는 뭐 구청장님 임기 내에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확답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배진표
그렇죠. 지금 당장 어떻게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오승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민활어직판장 공영주차장 부분......
교통행정과장 배진표
예, 지금 현재 민락어민활어직판장에 우리 공영주차장의 면수가 128면입니다. 128면인데, 지금 현재 우리 해상호텔이라고 거기에 인가가 났을 때 그 조건이 민락어민활어직판장 주차장을 사용한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들이 주차장을 사용한다는 조건 하에 증축을 해가지고 우리 기부채납을 한다 이래 됐는데 지금 현재 해상호텔이라는 자체가 인가가 취소가 안 된 상태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증축을 한다든가 더 높이 짓는다는 계획은 잡기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오승엽 위원
수상관광호텔 사업이 지금 어떻게 좀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교통행정과장 배진표
그거는 제가 아니고 문화관광과가 주관부서로 따로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는 뭐 인가가 취소된다든가 안 된다 하면은 거기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Bid나 Brt나 활용해가지고 민간유치를 해가지고 더 상권도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수상호텔이 어떻게 진행이 된다, 안 된다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난감합니다.
오승엽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두 공약사항 다 임기 내에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
교통행정과장 배진표
아니, 갑자기 잘 풀리면 또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요.
오승엽 위원
2022년인데 뭐 곧 2020년 아닙니까? 어쨌든 뭐 최대한 노력을 하셔가지고 임기 내에 가능하게 하든지, 아니면 공약사항을 수정을 하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진표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
예, 오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배진표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건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그럼 토지정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안전도시국에 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강평 준비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최종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각 국별로 여러 개 부서가 공동으로 해당되는 사항이어서 전체 구 본청에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건의 차원에서 한 말씀드리면, 각 부서마다 행감자료에 보면 언론보도사항을 기재를 해서 제출을 하는데요, 제가 보면 여기에 적힌, 수감자료에 적힌 언론보도사항은 좀 긍정적인 이런 내용만 적히는 것 같습니다. 뭐 수상했다든지 이런 거.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적어주시는 거는 좋지만 근데 조금 부정적인 내용들, 예를 들어서 건축과 같은 경우는 광안리오피스텔 난개발 문제로 지난 3월에 kbs 저녁뉴스에 3회에 걸쳐 특집으로 나왔는데 전혀 나온 바가 없고, 또 A형간염에 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구에 있었던 사실은 조금 부정적인 이런 뉴스들은 적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자신의 부서에 일어났던 일의 부정적인 뉴스를 수감자료에 기재하는 거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일 것 같으나 그러나 그런 부분을 같이 논의하고 살펴봐야 되는 것이 이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안 좋은 뉴스도 보도된 것이 있으면 다 좀 꼼꼼하게 챙겨서 자료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 본청 각 실, 단, 국에 대한 최종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평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3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연말 마무리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최선을 다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구정을 감시하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에서 그간 처리한 사무를 정확히 확인하여 앞으로 구정이 진정 구민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중 지적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알려드리니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개선하시고 조치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영구민의 숙원사업이었던 수영구 국민체육센터와 평생학습관, 청소년문화의집, 진로교육지원센터를 개관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보다 많은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B-con그라운드 조성사업으로 도심재생을 통한 새로운 관광벨트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망미2동 복합주민센터를 건립하여 동 복지허브화를 통한 주민복지 체감도를 향상시켰으며, 장애인복지관, 광안노인복지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각종 복지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신설 공립어린이집 3개소를 개원하여 안정적이고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수영구 법률홈닥터가 활발하게 운영되어 구민들에게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낮추고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우리 동네 건강복지주치의를 운영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1인 중장년층의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였으며, 폭염을 대비하여 스마트 그늘막을 추가 설치하고 쿨링포그시스템을 운영하였으며, 테트라포드 낚시객들의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지능형CCTV를 설치하는 등 안전하고 살기 좋은 수영건설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특히, 2019년도 대한민국 도시대상 5년 연속 수상,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우수등급 선정, 2019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등을 통해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은 수영구 전 직원이 주민편의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시행하고 도시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더 나은 수영구의 발전을 위해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지적된 여러 시정 요구사항과 건의사항 중에서 주민편의를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개선하셔야 할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반대 등으로 무산된 망미우수저류시설사업과 같이 어렵게 확보한 국시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지역발전사업기금 300억을 조기 달성하게 됨에 따라 지금부터라도 사업 구상을 면밀히 하여 구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부터 대폭 삭감 예정인 학교 교육경비 지원금에 대하여 학생들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B-con그라운드 조성사업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을 고민하고 도시재생 활성화에 대한 구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수영구의 역사, 자원, 가치에 대한 특강 운영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남천2구역 비치 재건축 지역 내에 남천2동 행정복지센터와 광남초등학교가 포함되어 있는데 재건축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남천2동 행정복지센터와 광남초등학교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사전 사업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법을 위반하여 당초 설계와는 달리 부실 시공된 국민체육센터 우수하수오수관을 빠른 시일 내에 분리해서 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감리에도 문제가 있었으므로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부서 또한 적절한 책임과 조처를 주문합니다. 새롭게 조성된 수영구 국민체육센터와 평생학습관 등을 많은 구민들이 연령, 성별, 지역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물품계약과 공사계약에 대한 명확한 분류기준이 없고, 수의계약에 있어서도 횟수나 시기적인 겹침을 방지할 보완시스템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0년 사회복지기금 3억원을 달성하게 됨에 따라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동양육시설 퇴소자들에게 구청에서 일자리를 연계해 주는 방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달장애인 주간돌봄서비스가 우리 구에서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국민스포츠센터를 비롯한 여러 편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많은 청년층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구인요청업체를 적극 발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자력발전소 사고 및 해일 피해와 관련하여 실제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 홍보,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가 골목길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곡각지 주차 집중 단속 및 일방통행로 지정, 내집마당주차장만들기사업 지원 금액 증액 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선제적인 주민홍보와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광안리해수욕장 주변 신축 건물들로 인해 예상되는 주차난과 교통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위원께서 시정개선토록 요구한 사항은 각 해당부서에서 자체 검토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있어 좀 더 신중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 부서별 세부적인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할 예정이니 차후 유사한 지적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담당공무원은 맡은 바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영구 본청 각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실․단·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영구 본청 전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4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명)
김진 송원호 김보언 박철중 오승엽 김덕수 장수영 최종태
출석공무원(21명)
총 무 국 장 김 영 춘 복 지 환 경 국 장 서 정 복 안 전 도 시 국 장 남 택 경 기 획 감 사 실 장 허 윤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김 은 희 총 무 과 장 박 광 룡 문 화 관 광 과 장 홍 임 이 재 무 과 장 박 상 령 세 무 과 장 김 종 태 민 원 여 권 과 장 한 미 향 주민 생활 지원 과장 김 일 홍 복 지서비스과장 오 승 현 자 원 순 환 과 장 이 재 찬 환 경 위 생 과 장 이 영 애 일 자 리 경 제 과 장 조 일 현 안 전 관 리 과 장 정 태 준 교 통 행 정 과 장 배 진 표 건 축 과 장 강 판 구 건 설 과 장 이 한 휘 토 지 정 보 과 장 이 기 종 도 시 관 리 과 장 윤 부 원
출석전문위원(1명)
이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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