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임대주택 입주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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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산광역시 임대주택 운영 관리 규정(부산광역시 훈령 제1123호)

사업내용

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저소득 가정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함

대상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권자, 보훈대상자 중 소득기준 적합한 자, 저소득 모부자가정 및 일군위안부, 장애인세대, 북한이탈주민 등

선정

소득수준, 가족상황, 주거상태 등을 감안 종합점수제에 의거 고득점자순

거주기간

기본 2년, 단 본인의 희망에 따라 2년 단위로 갱신

신청 및 처리절차

동행정복지센터 신청 → 구청 추천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부산도시공사 통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부산도시공사에서  선정자에게  직접  통보)

유의사항

  • 주택규모 12 ~ 13평(전용면적 8 ~ 9평)
  • 임대보증금 200 ~ 800만원 정도
  • 임대료 월 4 ~ 10만원 정도(관리비 별도)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초생활보장과 
  • 담당자 : 안혜지
  • 연락처 : 051-610-4284
  • 최종수정일 : 2021-04-09
만족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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