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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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을지연습,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정보통신망 구성도ㆍ보안성 검토,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국가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유형】 

부 서 명

업 무 명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법률

전부서

공통사항

비상대비계획 및 자원관리

- 을지연습 관련 : 지시, 기본계획, 사건계획, 연습계획, 사후처리 등

- 충무계획, 전시민방위계획, 통합방위 작전훈련 관련.

- 인력동원계획, 인력동원자원 관련 : 중점관리대상업체, 대상자 명부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

비밀보안 관련정보

-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인원, 문서 및 자재시설현황

- 비밀(대외비)문서 및 관리기록부

-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관련

- 보안감사 수감자료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

행정지원과

전산관련 보안정보

- 정보통신망 세부 구성 현황 (IP 세부 할당현황 포함)

- 보안시스템 운용현황

- 보안취약성 분석평가 결과물

- 정보통신 보안업무 세부 추진계획 및 심사분석 자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

 

도시관리과

암호관련정보

- 암호취급소, 암호장비운영

현황 등 국가안보관련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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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전은하
  • 연락처 : 051-610-4686
  • 최종수정일 : 20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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