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예방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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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아동복지법제3조제7항)

신고는 어떻게?

국번없이 112

아동학대신고의무자란?

  • 직무상 아동학대범죄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24직군)에 해당하는 사람(아동학대처벌법제10조제2항)
  •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아동 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문의

구청 복지정책과(☎ 051-610-4615, 3919, 4607, 4429,  긴급전화 051-611-1391), 부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051-791-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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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담당자 : 이동현
  • 연락처 : 051-610-3919
  • 최종수정일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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