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의정으로 구민과 소통하고 감동을 주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발령 개요○ 발 령일 : 2024.4.1.○ 대상목록구분발령번호자 치 법 규 명훈령제40호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사무직원 직무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훈령훈령제41호제41호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예규제14호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간행물 보존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지침예규제15호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스토킹 예방 지침예규제16호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방지 지침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회사무과 공고 제2024-11호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사실의 공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12(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 등의 신고 및 공개의 방법)에 따라 재산공개대상자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2024년 3월 18일수영구의회의장